최수현, 임영록·이건호에 '중징계'…이건호 '사임' 임영록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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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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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제재심 결과 뒤집어…거부권 행사 최초 사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중징계로 최종 확정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중징계 결정 발표 직후 사임했다. 그러나 임영록 회장은 "KB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정확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사퇴 거부의사를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면>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적용된 중징계 사유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임 회장에 대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으면서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했다"며 "주전산기 전환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행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이후 감독자의 위치에서 주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해 열한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음에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위법과 부당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사태 확대를 방치했다"며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의 결정은 지난달 2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경징계로 감경 조치한 것을 뒤집은 것이며, 제재심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첫 사례에 해당된다.

이번 결정으로 이 행장에 대한 징계는 문책경고(중징계)로 최종 확정되며, 임 회장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이달말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행장은 최 원장의 발표 직후 사임 의사를 밝히고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며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임 회장은 "조직안정화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 임직원 및 이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사실상 사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임 회장은 특히 "적절한 절차를 통해 주전산기 교체 관련 진실, 즉 부당압력 행사 및 인사개입 등에 대한 오해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징계결정에 대해 '오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금감원의 제재수위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향후 KB금융과 금융당국의 갈등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KB금융은 또 “KB의 경영공백을 메꾸기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조직안정화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 임직원 및 이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김중웅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을 만나 특단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원장은 "두 의장을 만나 이사회가 막중한 소명감을 갖고 KB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해 고객과 시장이 납득할만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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