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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인복지주택 전경 (사진제공= 세종시)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어르신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해 추가모집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노인복지주택 신청자격을 당초 행정도시 예정지역 고시 당시(2005년 5월 24일) 해당지역 ‘3억 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고 이주한 60세 이상 노인’에서 ‘보상금액과 지역 제한’조건을 삭제,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무주택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 외에도 노인주거복지시설임을 감안해 공용부담(직원 인건비 포함)은 전액 시가 부담하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세대가 사용하는 전기 ․ 수도 ․ 난방비만 부담토록 해 입주자 부담을 최소화 했다.
주요일정은 ▲오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접수 ▲오는 10월 10일 당첨자 발표 ▲오는 10월 14일 호수 추첨으로 진행되며, 도담동주민자치센터 옆 노인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이 주택은 지하1층 주차장, 1·2층 부대시설, 3∼14층 생활시설 등 100세대(26㎡형 50세대, 34㎡형 50세대)로 지어져 주거기능은 물론 복지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부대시설로 ▲찜질방 ▲체력단련실 ▲멀티프로그램실 ▲매점 ▲식당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추었고,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와 건강 상담을 위한 간호조무사 등이 상주하면서 어르신의 생활편의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강희동 사회복지과장은 “이번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입주자격 조건을 대폭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sejong.go.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세종시 사회복지과(044-300-33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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