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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전남 선적 어선 4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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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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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추석연휴 기간 불법조업 근절 ... 형사활동 강화 -

▲ 군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도계를 침범해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타 지역 어선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4일 하루 동안 군산 앞 바다에서 허가없이 멸치를 잡은 전남선적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4일 오후 3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동쪽 13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전남 여수선적 선망어선 A호(7.93t)와 부속선 B호(7.93t)를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으로 적발됐다.
 또,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같은 장소에서 허가없이 멸치를 잡은 전남 완도선적 선망어선 C호(7.93t)와 부속선 D호(7.93t)도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으로 적발했다.

 해경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타지역 연안어선들이 도내 멸치어장에서의 불법조업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형사기동정 등을 중점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해상 강․절도 및 해상종사자 폭력․임금착취 등 민생침해사범과 도서지역 마을어장에서의 어패류와 선박 선용품 절도 및 기소중지자 색출 검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송일종 서장은 “들뜬 명절 분위기를 악용해 해상에서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추석절 평온한 해상질서 유지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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