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섬유 관련 현행 안전 규정에는 베개 씌우개만이 자율안전시험대상에 포함되며, 실질적 위생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베개 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자율안전시험은, 생후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 제품을 제조·수입할 때 반드시 공인 기관에서 공장 출고 또는 수입 통관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소재로 만든 아기베개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실정이다. 식물성 소재가 쓰인 제품을 유아베개로 장시간 사용하면, 아기의 땀으로 인해 베개 속에 각종 곰팡이와 세균이 쉽게 서식할 수 있다.
폭염으로 인해 크게 유행한 냉각 젤 타입 베개 속도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제품이 찢어지거나 터지면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물에 아기 피부가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냉각 젤 제품은 장시간 사용했을 때 내부에 곰팡이가 서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냉장고를 사용해 냉각시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냉각 젤 베개의 경우, 성인의 것보다 얇고 민감한 아기 피부를 손상시킬 수도 있기에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아기베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일부 업체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모자라다”며 “베개 속도 공인 기관의 자율안전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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