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집중호우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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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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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5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과 경상남도 창원시, 고성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5일 선포했다.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해당 시·군·구는 재정력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액의 50~80% 수준을 국고에서 추가 지원,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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