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의 재건축 여부 판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은 붕괴 등의 구조적인 결함은 없는 것을 말한다.
즉 건축마감·설비 불량 및 급·배수관, 소방설비 등 사용상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재건축이 가능하나 경제성·시장성 등을 고려, 시기를 조정 시행토록 하는 것이다.
이도주공 2·3단지는 지난해 12월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32개동 1240세대로 대지면적 8만3675㎡의 대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가 된다.
앞서 대지면적 4만여㎡의 1단지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 7월 안전진단을 신청, 지난해 1월 재건축 판정이 내려진 상태다.
이들 1단지와 2·3단지가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에 따른 세대규모와 연면적, 재건축 추진 시 용적률 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공급증가와 분양가격 상승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고있는 와중에도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며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완료시 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 재건축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것.
지난해 11월 제주도내 최초로 도남주공연립주택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지난달 22일에 시공자로 한진중공업이 선정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준비 중에 있다.
또 이도주공 아파트 1단지의 경우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중에 있으며, 노형국민연립주택은 안전진단용역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시 지역에는 건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 8월말 현재 122개소가 있다.
제주시민의 약 5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지역에도 재건축을 바라는 공동주택단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