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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방통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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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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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SK텔레콤의 영업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간 정지된다.

이동통신사의 1∼2월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고,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만 가능하다.

먼저 영업정지를 처했던 LG유플러스(8월 27일∼9월 2일)의 경우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업계의 큰 변동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1주일 간의 영업정지로 가입자 2만6000여명(알뜰폰 제외)을 잃었다.

이 기간에 SK텔레콤이 1만3794명, KT가 7331명의 번호이동 순증을 기록했다.

다행스럽게도 경쟁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장이 과열되던 모습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이통3사가 각각 45일씩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을 때 ‘무차별 보조금 살포’로 월별 번호이동이 90만건에 육박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번에 일부 온라인 휴대폰 판매사이트에서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의 보조금은 간혹 존재했지만 대체로 법정보조금인 27만원을 크게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들이 ‘양심 영업’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로 그만큼 시장이 냉각돼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대적으로 타격이 훨씬 큰 영업정지보다 과징금을 많이 부과한 것도 이 같은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방통위의 단속 의지가 강한 상태다.

하지만 ‘50:30:20’이라는 시장점유율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언제든지 시장경쟁은 불붙을 수 있다.

마지막까지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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