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슈미트 독일 총리 200보루 비축했다가 구설수 오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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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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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가 현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오늘(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대한 행위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과거 독일 총리가 사재기를 했다가 구설수에 오른 일이 입방아에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애연가로 알려진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가 자택에 담배 200보루를 비축해 놓은 것이 드러나면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12일 정부는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앞두고 담배 사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불법 사재기 적발 시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매체가 흡연을 목표로 하는 일반소비자들의 보루 구매는 담배 사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지만, 현재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며,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꾸준히 담뱃값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담배 사재기 벌금 부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담배 사재기하면 벌금 5천만원이래, 웃긴다" "도·소매업자 담배 사재기 벌금 5천만원. 나랑 상관없는데도 기분이 왜 이렇게 더럽지. 오늘부터 맨날 담배 한보루씩 사서 옷방에 쌓아놓을까부다" "담배 사재기 벌금이라니 장난아니네" "담배 사재기 벌금이 5천만원이면 사재기를 억단위로 하라는거군. 까맣게 잊고 있던 창조경제"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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