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전날 발표한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실행을 위한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궐련 20개비당 현재 354원에서 841원으로 138% 인상된다.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씹는 담배 등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궐련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돼 전자담배는 221원에서 525원, 파이프 담배는 12.7원에서 30.2원으로 각각 오른다.
물가 상승으로 담배의 실질가격이 낮아지지 않도록 흡연율·물가상승률 등을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물가연동제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또 흡연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넣게 했다. 이같은 건강위해정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필 모니터링 시행 방침도 들어있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으면 15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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