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고객정보 제공 거부한 야후에 '벌금폭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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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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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털사이트 야후가 지난 2008년 미 국가정보국(NSA)로 부터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고객정보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루 25만 달러의 '벌금폭탄'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미국 포털 사이트 야후(Yahoo)가 감시활동을 위한 고객정보 제공요청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벌금 협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론 벨 야후 법무담당 자문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텀블러 블로그에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2년간 벌인 소송관련 비공개 문건을 일부 공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론 벨 자문은 "지난 2007∼2008년 연방정부와 야후 간 벌어졌던 소송 문서 1500쪽이 기밀 해제됐다"는 말과 함께 미 국가정보국(NSA)이 자신들의 감시프로그램 '프리즘'에 고객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시 하루 25만 달러(약 2억60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해제된 기록은 미국 연방정부의 광범위한 정보감시 시도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만 했는지를 밝혀주는 증거"라면서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는 과도한 감시"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7년 온라인 서비스업체로부터 고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을 개정했고, 이를 구실로 야후 측에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이에 야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를 이유로 거부하며 외국 정보활동감시 법원(FISC)에 비공개로 소송을 제기했다. 야후는 1심에서 패소한 후 지금은 항소를 신청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FISC가 이번 사건의 문서를 공개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러한 내막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야후 측은 "법원이 이런 기록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극도로 드문 일"이라며 "이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고 조만간 1500페이지에 달하는 비공개 문서를 온라인에 게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NSA가 미국 IT업체들을 압박해 감시와 사찰을 지속한 사실은 이미 전 중앙정보국(CIA)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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