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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일대 오피스텔 빌려 불법 호텔영업 한 업체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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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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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강남일대 오피스텔을 빌려 호텔처럼 영업한 레지던스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 호텔영업을 한 혐의(건축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로 강남구 소재 7개 업체를 적발해 S레지던스 대표 이모(4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고객들을 상대로 지난해 5월 29일부터 올해 7월 22일까지 6만∼15만원의 1일 숙박료를 받아 업체당 3억 9천만원∼28억원을 챙겼다. 적발된 7개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금은 총 116억원 가량으로 드러났다.

S레지던스 대표 이씨 등은 오피스텔을 빌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인터넷 숙박사이트나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을 유치했다.

또한 지배인·프런트 직원·청소용역 등을 고용해 청소 및 룸서비스나 모닝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호텔과 같은 모양새를 갖췄다.

국내법상 레지던스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등 시설에 호텔식 서비스를 혼합한 형태로, 오피스텔 용도로 지어진 레지던스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투숙객을 상대로 시트교환이나 룸서비스 등 호텔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레지던스들에는 숙박업소에 설치가 의무화된 완강기가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레지던스 업체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관계당국에 요청하고 관련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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