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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용적률·높이제한 인센티브, 기숙사 취사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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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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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산 판매시설 부속용도로 허용, 자투리땅 일조기준 완화

현행 공개공지 용적률 인센티브(왼쪽)과 개선안.[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대지 일부를 공개공지로 제공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과수원 등에서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이 허용되고, 기숙사는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주가 건축대지 내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그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공개공지란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등에서 5000㎡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면적의 10% 이내에 확보한 일반인 통행로·휴식공간이다. 지금은 공개공지 확보 시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1.2배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법정 의무비율을 초과할 때만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일부 건축조례에서 완화 규정을 두지 않아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개공지 확보 시 면적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토록 했다. 완화되는 용적률 및 높이는 당해 대지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안에서 자체 생산한 과일·꽃·계란 등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고시 기준에 맞으면 부속용도로 인정돼 입지제한 및 용도변경을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들 판매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내 1000㎡ 이상에만 지을 수 있었고 용도변경 절차도 이행해야 했다.

농어민과 기업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한 ‘농산물 선별 작업용 시설’은 신고로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고 물품저장·간이포장·간이수선작업용 가설건축물도 현재 공장·창고부지 내에서 인근 부지에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건축을 할 수 없는 자투리땅은 인접대지 일조 등에 피해가 없도록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을 일정거리 이격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북방향 인접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니면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인접 대지의 최대 너비가 2m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독립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던 기숙사는 전체 가구수 50% 미만까지 독립된 취사시설을 허용토록 했다. 최근 기숙사 내 가족 중심 생활이 요구되고 주변에 식당 등이 많지 않은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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