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9/23/20140923112613144697.jpg)
[교육부]
통합 대상은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도로교통법의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복지법의 아동보호구역,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이다.
교육부는 학교 주변을 학생안전 위험제로 환경으로 구축하기 위해 현행 부처별 운영하는 안전구역 중 학교 경계선 200미터 범위의 지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운영하는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24부터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현재 각 개별법에서 학교 경계선 200미터 이내의 안전구역을 학생 안전지역으로 통합․지정하고 학생안전지역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매 3년마다 학생안전 보호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같은 통합 제정안은 비슷한 구역에 대해 서로 다른 기관이 협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정안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협의회 및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제장안은 학생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처별, 기관별 각각 생산 및 관리되는 각종 학생안전정보 DB를 구축하고 학생안전지역내 각종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학생안전지수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했다.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표지판 등은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설계해 설치․관리하고 학생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은 학생의 안전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학생안전지역 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존의 학생보호인력 등과 연계한 순찰활동으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으로 학교주변이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될 경우 혼선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담당부서별로 각각 운영하던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