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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각종 안전구역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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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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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의 각종 안전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생안전지역으로 명칭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통합 대상은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도로교통법의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복지법의 아동보호구역,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이다.

교육부는 학교 주변을 학생안전 위험제로 환경으로 구축하기 위해 현행 부처별 운영하는 안전구역 중 학교 경계선 200미터 범위의 지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운영하는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24부터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현재 각 개별법에서 학교 경계선 200미터 이내의 안전구역을 학생 안전지역으로 통합․지정하고 학생안전지역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매 3년마다 학생안전 보호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동보호구역만 500미터 이내로 영역이 틀리지만 주로 CCTV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법이 운용돼 200미터 이내로 통합 운영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통합 제정안은 비슷한 구역에 대해 서로 다른 기관이 협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정안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협의회 및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제장안은 학생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처별, 기관별 각각 생산 및 관리되는 각종 학생안전정보 DB를 구축하고 학생안전지역내 각종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학생안전지수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했다.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표지판 등은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설계해 설치․관리하고 학생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은 학생의 안전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학생안전지역 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존의 학생보호인력 등과 연계한 순찰활동으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으로 학교주변이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될 경우 혼선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담당부서별로 각각 운영하던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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