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등 아동 관련 기관장이나 교육감이 취업 대상자의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가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복지부 장관 등은 아동관련 기관 취업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 실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아동학대 전력자가 아동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적이 있다면, 해당 기관의 수와 명칭, 위치 등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가지고 있고, 아동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해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아동시설 시설장과 사무국장의 자격 기준도 현행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다.
이밖에 학대 피해 아동과 이들의 형제나 자매가 주소지가 아닌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보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우선 입학이나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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