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일주일, 신규 가입자 줄고 중저가 요금제 사용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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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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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일주일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반면 보조금 축소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이통시장 분석에 따르면 중고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하루 평균 4800여건으로 2900여건이었던 9월에 비해 63.4% 증가했다.

이는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 단말기나 자체 조달한 자급제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하면 12%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2년 약정이 종료되는 소비자가 매월 60만∼100만명씩 발생함에 따라 요금할인 수혜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미래부는 예상했다.

요금제별로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25∼45요금제 비중은 9월 평균 31.0%에서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37.5%, 2일 43.4%, 6·7일 47.7% 등으로 꾸준히 했지만 85요금제 이상은 전달 평균 27.1%에서 현재 10% 안팎까지 떨어졌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55∼85요금제 비중은 9월 41.9%에서 단통법 시행 첫날 53.2%까지 치솟았다가 이후에는 43∼46%선에서 형성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과거 보조금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고가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영업행위가 금지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 첫주인 1∼7일 이통 3사의 하루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으로 지난달 평균 6만6900건에 비해 3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자가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줄었고, 번호이동도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감소했다.

반대로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29.7% 증가했다. 이는 가입 형태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금지됨에 따라 기기변경 가입자도 일정 부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미래부는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보조금을 조건으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전체 이통서비스 가입자 대비 부가서비스 가입비율도 42.3%에서 21.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중고 단말기·중저가요금제·기기변경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변화로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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