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고객 개인정보 500만개 팔아 100억 챙긴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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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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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1인당 개인정보 360원에 사 2000원에 팔아와”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홈플러스가 고객 사은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정보 575만여건을 제휴 보험사에 팔아 넘긴 매출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벤츠, BMW,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경품을 걸고 진행한 사은 이벤트를 통해 모은 고객정보를 건당 1980원에서 2200원에 보험회사에 팔았고, 그로 인해 100억9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실은 13일 “홈플러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휴보험사로 보내고, 보험사는 자신들의 불량고객리스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필터링한 후 홈플러스로 돌려보냈다”며 “홈플러스는 돌아온 리스트의 고객들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넘긴다”고 설명했다.

 

[오영식 의원]


특히 “만일 보험사가 직접 수행했다면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개인정보들이 홈플러스의 경품 이벤트를 통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탈바꿈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6000만원이 넘는 고급 외제 승용차나 골드바 등 고가의 경품으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실제 고객이 개인정보를 넘기고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기대수익은 평균 361원에 불과한 반면 건당 2000원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해 100억원의 매출을 만든 것.

이날 오 의원은 “고가의 경품을 미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몇 배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대형 유통마트의 행태는 큰 문제”라며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대형 유통마트의 인식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가 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므로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개인정보를 더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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