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측은 증거자료로 엔씨소프트가 운영 중인 ‘CRIN’ 사이트와 넷마블의 ‘통신비밀보호업무 협조페이지’를 공개하며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수사전용 사이트를 양사가 만들어 운영하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엔씨소프트는 수사기관들이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 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으며 이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 밝혔다.
넷마블 역시 수사기관들이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닌 접속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운영되지 않는다.
또한 넷마블은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측은 양사 입장에 대해 “충분히 확인한 사실”이라며 “해당 부분은 사법 기관에 질의한 내용이라 추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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