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 용지의 가격 산정 기준을 삭제했다. 경쟁입찰을 통한 용지 공급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하자는 취지에서다.
공공교통시설 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뿐 아니라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대행자의 평가서 보전기간은 현행 사업 준공 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자료 유실 방지를 위해 현행 타당성 평가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자료를 사업 준공 후 10년간 보관토록 개선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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