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는 24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결위에서는 12월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고, 만약 처리 못 하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더라도 12월2일 자정까지는 반드시 부수법안과 함께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사진=새누리당 제공]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결위에서는 12월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고, 만약 처리 못 하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더라도 12월2일 자정까지는 반드시 부수법안과 함께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는 올해 원내대표단의 철저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특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권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이란 별도의 조치를 둔 것이고, 그 첫 시행 연도가 올해"라며 "이 원칙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양보하면 국회선진화법은 완전히 식물법안으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오는 31일 시작하는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대정부 질문 주제를 살펴보고 지역구 민원 제기를 하려는 의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