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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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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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교원 명예퇴직수당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급증하는 명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교육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서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2015년도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요는 더욱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체 수용율을 높일 수 없는 실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명퇴수당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등 공유재산의 조성, 재해예방이나 복구, 지방채 차환 등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원 명예퇴직 용도의 지방채 발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자치단체와 달리 인력집약적인 교육청 구조상 원활한 인력수급과 교원들의 사기진작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원 명퇴 수요가 최대한 수용되도록 중앙정부의 대책이 필요해 조속히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도 서울교육재정은 교부금 감소와 인건비 및 복지비용 증가로 재정 결손이 심각한 가운데 예산절감, 세출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누리과정 보육료 등 복지예산 재원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연금개혁으로 인해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요가 늘어나 2014년도에 3644명이 신청했으나 15% 수준인 554명만 수용해 교원들의 사기저하 및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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