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바이어를 찾아 수출계약을 성사시켜 상품을 운송했는데, 통관 거부를 당하게 된다면? 거부된 물품을 폐기하거나 다시 한국으로 반송해야 한다면?
이런 경우 기업은 직접적인 비용 손해 뿐 아니라 바이어와의 신뢰관계 훼손으로 재수출이 어렵게 된다. 나아가 국가차원에서는 한국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장광수)는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국의 통관거부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사례별 해결방안을 제공하는‘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수출장벽 해소 DB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수출준비에 더 많은 정보와 노력이 필요하고, 자칫 잘못하면 통관이 거부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통관 거부는 규정성분 초과, 금지성분 함유, 라벨링 위반, 필수제출서류 미비, 제조·품질관리기준 미흡 등 그 원인이 다양하고 각 국가 및 품목마다 기준도 상이해 업체들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통관거부사례 DB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최근 2년간 통관거부 사례 약 5만건을 기간, 업종, 품목별로 분류하고, 각 거부사례에 대해 1대 1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를 제공함으로써 업체들이 사전에 자사의 품목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무역포털인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www.tradenavi.or.kr)에 구축해 업체들이 수출준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사교 무협 해외무역정보센터장은 “이번 통관거부사례는 실제 글로벌 무역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생한 정보”라며, “정보력이 약한 수출중소기업들의 사전 수출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관거부 사례 DB는 11월 말 EU, 일본을 시작으로 12월말에는 미국, 중국 정보까지 순차적으로 오픈되며, 내년에는 아세안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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