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 협상안에는 투명성·절차적 공정성·비차별 원칙 등 경쟁법 집행 원칙을 보장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공기업 등에 대한 경쟁법 적용 의무 규정도 규범 협력 분야다.
경쟁법 집행 원칙은 관련법령, 조사절차 규칙 및 심리·의결의 공개, 의견진술권·증거제출권·재심청구권 보장, 경쟁법 집행시 상대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준수가 주요 골자다.
아울러 상대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 때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방지 등 우리 기업의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
중국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되는 등 중국 내 우리 기업과 중국 국유기업 간에 공정 경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강화됐다.
이로써 FTA 타결에 따른 교역 시 한·중 간 경쟁법 집행 상황이 발생해도 차별적 법집행 예방을 위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한 기조발언 때마다 내외국기업에 대한 비차별 및 방어권 보장을 누누이 밝혀온 바 있다.
글로벌경제 시대가 오면서 무역장벽이 사라진데다 정보통신 등 기술발전으로 인한 단일 경쟁시장은 급속한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법 집행에서는 각 나라별로 다른 처벌을 기준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격인 경쟁법 범위가 필요했다.
더욱이 중국은 예측할 수 없는 무거운 법 집행을 행사하는 등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떨게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카르텔로 처벌받은 벌금액이 약 3조3000억을 기록하는 등 세계 경쟁 당국들은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LCD(액정디스플레이) 패널 담합 협의로 각각 172억원,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대표적이다.
경쟁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공정위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종전에는 국내기업의 담합과 독과점 문제에만 집중했다면 외국기업 담합을 비롯해 인수합병(M&A) 등 국내시장과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당 침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 차원 높여 경제 부흥을 위해 서비스 산업의 진출을 꾀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이에 따라 정부 FTA 협상안에 실연자(performer)·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기술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명문화했다.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그간 중국 법체계 미비로 반대해 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도 인정키로 했다.
다시말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 중국내에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외국의 유명 상표 보호 강화도 규정했다. 중국기업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이나 유사 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상표 등록 및 이의 절차를 보장하는 등 우리기업의 상표권 보호 장치가 마련된 것.
실용신안권 분쟁 때에는 근거자료 제출하도록 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권리 침해는 효과적 방지를 위해 일시적 복제권만 부여하되,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 조항이 도입됐다.
다만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중국내 법규·제도 정비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보호를 우선 규정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원칙적 개방·미개방분야 열거)에 따라 후속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legal scrub)을 마무리한 후 금년말까지 가서명(initialing)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가서명 이후 한·중 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하는 등 한중 FTA의 발효를 위해 협정문 가서명 이후 영문본의 한글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signing) 및 국회 비준동의절차 등이 완료되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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