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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무원 생애소득 적다고? 공무원연금 개혁해도 민간보다 1억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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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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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왼쪽)은 18일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상 공무원 생애소득은 19억5000만원이고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18억2000만원인데 반해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은 17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태스크포스(TF)가 “공무원 생애소득이 민간근로자보다 높다”는 분석을 내놔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생애소득’이란 재직 기간 보수와 퇴직소득의 합계에서 보험료를 뺀 것으로, 직장인이 첫 취업 후 평생 동안 받는 소득 총액을 말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적용해도 공무원들의 생애소득이 민간근로자보다 약 1억원 많다고 밝혔다.

당 공무원연금개혁TF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8일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상 공무원 생애소득은 19억5000만원이고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18억2000만원인데 반해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은 17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 보수수준이 민간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지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대표공무원의 생애소득과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을 비교한 결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적용해도 공무원이 민간보다 1억원의 생애소득이 많다는 계산이 나왔다. [사진=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새누리당 공무연연금개혁TF는 공무원 생애소득 산출을 위해 지난해 말 기준 일반직(총원 39만3000명·월평균소득 381만6000원)·교육직(36만명·445만6000원)·경찰(11만2000명·443만3000원)·소방공무원(3만9000명·409만2000원)의 평균소득월액을 가중 평균해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416만원을 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현재 일반직 6급 15호봉을 대표공무원으로 삼았다. 재직기간은 30년, 퇴직시점은 57세 기준이다.

이를 반영한 결과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적용한 생애소득은 △재직기간 총 근로소득 14억원(월평균 388만원)△퇴직 후 연금총액 5억9000만원(연금 기여금 9000만원은 차감) △퇴직수당 6000만원 등 19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적용하게 되면 공무원 생애소득은 △총 근로소득은 14억원(월평균 388만원) △퇴직 후 연금총액 4억4000만원(연금 기여금 1억1000만원 차감) △퇴직수당 9000만원 등 18억2000만원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은 민간근로자 생애소득은 공무원 보수수준이 민간근로자 소득의 84.5%임을 감안해 평균임금수준 월 438만원으로 산정하고 재직기간 26년, 퇴직시점은 53세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총 근로소득 13억7000만원 △퇴직 후 연금총액 2억4000만원(연금 기여금 5000만원 차감) △퇴직수당 1억5000만원 등 17억원이 나왔다.

대표공무원의 생애소득과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을 비교한 결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적용해도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민간보다 1억원 많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김현숙 대변인은 “민간근로자 소득은 100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작년기준 월 394만원이어서 이번 생애소득 산출기준(월 438만원)보다 실제로는 더 낮다”며 “이처럼 상대적으로 민간근로자보다 공무원에게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했음에도 공무원 생애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공무원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민과 공무원 모두 개혁의 부담을 감내할 때이므로 공무원노조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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