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약 278만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감축 효과가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말한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측정 대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2013년 도입)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2012년 2월) △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2012년) 등 신고·납부와 거래 증빙 분야에 속하는 3개 항목이었다.
앞서 국세행정에 대한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2013년(2011년 기준) 세금 1000원당 55원을 기록한 바 있다.
국세청은 2016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을 47원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확대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으로 인식하고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축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말한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측정 대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2013년 도입)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2012년 2월) △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2012년) 등 신고·납부와 거래 증빙 분야에 속하는 3개 항목이었다.
앞서 국세행정에 대한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2013년(2011년 기준) 세금 1000원당 55원을 기록한 바 있다.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으로 인식하고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축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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