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내년에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을 늘리고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하는등 서민 지원을 위해 2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이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내년부터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올해 가구원의 재산 합계 1억원에서 내년에는 1억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금액인 69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이상 증가한 1조1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여기에 내년들어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녀장려금도 9천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 그리고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18세 미만의 자녀에 연간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가구원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소득이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이 2천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받으며, 그 이상에서는 소득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30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할 경우 내년에 국세청이 저소득층 지원에 투입하게 되는 금액은 2조원에 달한다. 지원액은 2016년에는 2조1000억원, 2017년에는 2조2000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지원금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이 처음으로 지급되는 만큼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무엇보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리운전기사나 간병인 등 관행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던 자영업자들은 올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2014년 수입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내년 1월 25일까지, 면세사업자는 내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 5월 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해야 한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9월말까지 해당 금액을 환급해 준다.
이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내년부터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올해 가구원의 재산 합계 1억원에서 내년에는 1억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금액인 69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이상 증가한 1조1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 그리고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18세 미만의 자녀에 연간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가구원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소득이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이 2천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받으며, 그 이상에서는 소득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30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할 경우 내년에 국세청이 저소득층 지원에 투입하게 되는 금액은 2조원에 달한다. 지원액은 2016년에는 2조1000억원, 2017년에는 2조2000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지원금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이 처음으로 지급되는 만큼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무엇보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리운전기사나 간병인 등 관행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던 자영업자들은 올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2014년 수입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내년 1월 25일까지, 면세사업자는 내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 5월 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해야 한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9월말까지 해당 금액을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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