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2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각) 승용차 및 경트럭용 중국산 타이어에 제조사별로 12.50~81.29%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주요 제조사별 관세율을 보면 △산둥융성고무 81.29% △GiTi타이어의 푸젠성법인 17.69% △쿠퍼쿤산타이어(미국 '쿠퍼타이어앤드러버'의 중국 생산법인) 12.50% △기타 제조사 15.69% 등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미국철강노조(USW) 등 자국 노동조합단체로부터 제소를 받은 후 미국 당국이 중국산 타이어 제품들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해당 관세는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최종 판정을 거쳐 부과된다. 상무부는 내년 4월, USITC는 내년 5월에 각각 최종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이 수입한 자동차 타이어의 3분의 1은 중국산 타이어가 차지하고 있다. 미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한 연간 중국산 타이어 규모는 지난해 기준 20억7800만 달러에 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