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27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즉시 열어 담뱃세 부수 법안 협의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국회, '담배' 범위 확대 논의 지지부진…연간 1조6000억원 담뱃세 미징수 ② 담배에도 술처럼 물가연동형 과세 도입해야 #담뱃세 #안행위 #여야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