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공청회는 2020년까지 교통물류 부문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4.3% 감축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74개 시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수요 관리,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등 24개 평가지표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교통물류체계 현황을 진단·평가한 결과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상위 도시 해당 모범사례를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하위 5%에 해당하는 도시는 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녹색교통 개선특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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