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전국 두유시장 점유율 43%를 차지하고 있는 정식품이 대리점에 제품 밀어내기를 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구입강제행위를 한 정식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정식품은 452개 시판대리점, 14개 군납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지역영업소에서 지역별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베지밀이 유명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통상 10~14개 제품)하고 관할 35개 대리점에 할당량을 강요했다.
밀어내기 품목을 보면 녹차두유·헛개두유·냉장리얼17곡·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등 신제품 및 매출부진제품, 검은콩깨두유·검은참깨두유 등이다.
정식품은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팩스·이메일·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했다.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정식품 영업사원이 주문내역을 임의변경하거나 부족한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다.
회사 측의 반품불가 운영 등에 따라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덤핑·폐기처분으로 소화해왔다.
안병규 공정위 대전사무소장은 “유제품 업계, 주류업계에 이어 두유업계에서 발생한 구입 강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정식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주문시스템 개선, 14개 영업소의 대리점장 437명과 상생협약 체결 등의 법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