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의 동경 116도 위성망과 파푸아뉴기니의 동경 116.1도 위성망 간 위성망 조정에 합의해 관련 분쟁이 해소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2010년 KT의 불법매각으로 무궁화3호 위성을 인수한 홍콩 ABS사가 무궁화3호를 우리나라의 동경 116도 위성망이 아닌 파푸아뉴기니 국제등록 위성망인 동경 116.1도를 활용해 운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ABS사는 지난 7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규칙위원회(RRB) 제66차 회의때 파푸아뉴기니 정부를 통해 "대한민국 위성망이 한국을 제외한 해외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동경 116도 위성망의 국제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이후 미래부는 ITU 중재를 통해 한국과 파푸아뉴기니 위성망 간 상호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위성망 조정에 대해 합의했으며,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한국 위성망 등록취소 신청을 철회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 방지, 우리 위성망 자원의 안정적인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위성 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ITU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조속한 후속위성 발사 등 다각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은 2010년 KT의 불법매각으로 무궁화3호 위성을 인수한 홍콩 ABS사가 무궁화3호를 우리나라의 동경 116도 위성망이 아닌 파푸아뉴기니 국제등록 위성망인 동경 116.1도를 활용해 운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ABS사는 지난 7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규칙위원회(RRB) 제66차 회의때 파푸아뉴기니 정부를 통해 "대한민국 위성망이 한국을 제외한 해외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동경 116도 위성망의 국제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이후 미래부는 ITU 중재를 통해 한국과 파푸아뉴기니 위성망 간 상호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위성망 조정에 대해 합의했으며,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한국 위성망 등록취소 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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