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진천군,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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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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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도는 12월 3일 17시경 진천군 진천읍 소재 양돈농가에서(15,884두 사육) 사육 중인 돼지 30두 여두에서 수포 증상이 나타나 구제역 의심축 신고를 했고, 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확인 결과 구제역 의사환축으로 판정하고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조치 중임

 이에 따라, 발생 농장 내 항원양성 개체 및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에 대해 긴급 살처분 하고, 해당농장에 대한 발생원인 규명, 소독·이동제한,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살처분 대상 외 동거 가축과 인접지역에 대하여 긴급 구제역 백신 접종을 추가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도·축산위생연구소·진천군에서는 기관별 구제역 상황실을 가동하는 한편, 발생농장 주변 통제초소 운영 및 발생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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