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발생 농장 내 항원양성 개체 및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에 대해 긴급 살처분 하고, 해당농장에 대한 발생원인 규명, 소독·이동제한,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살처분 대상 외 동거 가축과 인접지역에 대하여 긴급 구제역 백신 접종을 추가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도·축산위생연구소·진천군에서는 기관별 구제역 상황실을 가동하는 한편, 발생농장 주변 통제초소 운영 및 발생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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