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구)은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과 같은 날인 12월5일을 ‘기부의 날’로 지정하고, 기부의 날로부터 1주
기부의 날’ 법
원혜영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5일을 기부의 날로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사회 전반에 기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기부자의 자긍심을 북돋아 기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김상희, 김성곤, 김영주, 박광온, 박남춘, 박명재, 오제세, 유인태, 이개호, 이목희, 이미경, 임수경, 장병완, 최민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