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는 허위전입 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 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1914.12.31.이전 출생자)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조사방법은 관내 읍‧면‧동장과 담당 공무원을 주체로 주민 등의 제3자에 의한 민원사실조사는 물론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는 의심자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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