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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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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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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양주시는 내년 1월 9일까지 ‘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는 허위전입 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 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1914.12.31.이전 출생자)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조사방법은 관내 읍‧면‧동장과 담당 공무원을 주체로 주민 등의 제3자에 의한 민원사실조사는 물론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는 의심자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에 단속된 대상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내용을 준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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