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조사 대상자는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쪽방·비닐하우스 등 거주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특히 시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열악한 환경 거주자를 중점 조사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절반 이상을 경감받을 수 있다. 문의 의정부시 시민봉사과(☎031-828-2643)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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