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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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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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내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조사 대상자는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쪽방·비닐하우스 등 거주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특히 시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열악한 환경 거주자를 중점 조사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절반 이상을 경감받을 수 있다. 문의 의정부시 시민봉사과(☎031-828-2643)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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