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 시흥소방서(서장 정장권)는 오는 10~ 26일 관내 위험물시설 및 이동탱크저장소 등에 대한 일정계도 기간을 거쳐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위험물 운송차량 등의 이동 특성상 행정기관의 감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으로 최근 도로위에서 탱크로리 화재 및 전복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단속을 실시한다.
[시흥소방서제공]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상치장소 위반,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 종류와 허가품명 확인, 이동탱크 저장소의 구조변경사항 확인, 무적차량 및 용도폐지차량 불법 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석유판매점의 배달용 홈로리의 단속을 통해 위험물 운송차량 위법 사례 근절과 화재위험 요인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사고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만큼 관계인들의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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