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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 제정…강남에 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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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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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내에 개소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말 정책 연구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제작(도급·하도급), 유통(위탁판매·중개·퍼블리싱) 등 장르 구분 없이 거래단계별 5종으로 구성됐다.

무형의 재화가 거래되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은 낮은 단가책정, 타 장르로의 무단 재생산 등 불공정거래가 심각해 창의적 콘텐츠 제작자의 의욕이 저하되는 등 산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지난해 콘텐츠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로 인한 산업피해액은 연간 4746억원에 달하고 전체 콘텐츠사업체의 56.9%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피해 업체의 3.6%만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 중 27%만 해결됐다.

이에 미래부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표준계약서와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확산과 더불어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피해구제,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 업계 불공정거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소 디지털콘텐츠 업체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경우 센터에 무료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유관 기관과의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분쟁조정부터 소송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피해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지원센터는 또 디지털콘텐츠 유통경로 및 공정거래 실태를 조사 및 모니터링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고진 MOIBA 회장은 "디지털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해 대·중소 사업자 간 상생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은 미래부, MOIB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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