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09 18: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세입 800억 원 이상 증가하고…옛 청사 안정적 보존 등 기대 -

  • - 舊청사 국가매입 근거 마련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옛 도청사 및 부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면서 도가 중점 추진 중인 내포신도시 조성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도청이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012년 8월 최초 발의된 후 2년 4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된 셈이다.

 도청이전특별법은 최초 발의 후 5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가 재정 부담이 과다하고, 지원 선례가 남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서랍 속에 묶여 있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경북도, 대전‧대구시와 함께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 대안을 마련, 법안 통과의 물꼬를 텄다.

 개정안 통과로 도는 800억 원 이상 세입이 증가, 청사 이전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옛 도청사에 대한 관리 부담이 사라지고, 80여년 동안의 도민의 애환이 담긴 옛 청사를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옛 도청사 및 부지를 활용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충남과 경북, 대전, 대구 등 4개 시‧도와 해당 지역 여‧야 국회의원, 충남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일궈낸 쾌거”라며 “정부의 옛 도청사 국가 매입 예산 집행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