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도청사 및 부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면서 도가 중점 추진 중인 내포신도시 조성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도청이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012년 8월 최초 발의된 후 2년 4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북도, 대전‧대구시와 함께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 대안을 마련, 법안 통과의 물꼬를 텄다.
개정안 통과로 도는 800억 원 이상 세입이 증가, 청사 이전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옛 도청사에 대한 관리 부담이 사라지고, 80여년 동안의 도민의 애환이 담긴 옛 청사를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옛 도청사 및 부지를 활용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충남과 경북, 대전, 대구 등 4개 시‧도와 해당 지역 여‧야 국회의원, 충남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일궈낸 쾌거”라며 “정부의 옛 도청사 국가 매입 예산 집행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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