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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 덜 쓰고 현금 받는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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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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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평소보다 줄어든 자동차 주행거리만큼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대상이 모든 승용차 소유자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승용차 마일리지의 가입 대상과 창구를 대폭 확대해 내년 3월까지 선착순 5만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 대상이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 3사의 신규 또는 갱신 보험가입자였다.

아울러 3개 보험사 외의 가입자가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는 경우 집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단, 서대문구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받는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는 신청 후 6개월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된다. 이후 전년도와 비교해 얼마나 주행거리가 줄었는지 확인하고 감축률에 따라 현금(계좌이체)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세부사항은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seoul.go) 또는 시범사업 참여 민간보험사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전년도 대비 감축률별로 △5~10% 1만원 △10~20% 1만5000원 △20~30% 2만원 △30~40% 2만5000원 △40~50% 3만원 △50% 이상 3만5000원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모든 민간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승용차마일리지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확대했다"며 "향후 효과 등을 분석·보완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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