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낭심차고 살인청부 협박한 100억대 슈퍼개미가 대한민국 인물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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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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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슈퍼개미[사진=E채널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경찰관에게 살인청부까지 언급한 100억대 슈퍼개미가 '대한민국 인물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의아함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100억대 슈퍼개미인 복모(33) 씨의 이름이 불렸다. 

최초 20대 슈퍼개미 신화 기록을 세운 복씨는 팬카페 '주식투자 100억 만들기'를 운영하며 성공 후에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상을 받게 됐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걸까. 복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시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의 이마를 내리쳤으며,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된 후에도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복씨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2012년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를 쳤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복씨는 10대에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해 100억원대의 수익을 올려 대한민국 최초 '100억대 슈퍼개미'라는 별명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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