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축산사업장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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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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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경남 등 AI 추가 신고로 점검반 편성 예찰 강화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는 지난 14일 충북 진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고 경남 양산 소재 닭 사육농장에서 AI가 추가 신고됨에 따라 도내 축산사업장에 대해 17일 5개 점검반을 편성 일제소독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축산농장에 대해서는 시·군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하고 종계장, 부화장, 도축장 및 가축시장에 대해서는 도와 연구소 합동으로 5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축산사업장의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사항, 소독실시기록부(가축방역일지) 작성 및 비치 유무,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축산차량등록 여부 등이다.

축산농가의 구제역․AI 차단방역 및 조기 종식을 위해 공동방제단(33개단)을 이용해 소규모 사육농가 및 전통시장 토종닭판매업소의 소독을 실시하고, 예찰요원 298명, 공수의 50명을 동원해 구제역․AI 질병예찰을 강화한다.
방역 취약 지역인 소규모 축산농가(7700호), 전통시장 토종닭판매업소(98개소)은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월 1회 소독하던 것을 2회 이상 집중 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전북도는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정기적인 농장 소독,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과 차량 출입통제와 함께 구제역ㆍ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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