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에 대해서는 시·군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하고 종계장, 부화장, 도축장 및 가축시장에 대해서는 도와 연구소 합동으로 5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축산사업장의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사항, 소독실시기록부(가축방역일지) 작성 및 비치 유무,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축산차량등록 여부 등이다.
축산농가의 구제역․AI 차단방역 및 조기 종식을 위해 공동방제단(33개단)을 이용해 소규모 사육농가 및 전통시장 토종닭판매업소의 소독을 실시하고, 예찰요원 298명, 공수의 50명을 동원해 구제역․AI 질병예찰을 강화한다.
방역 취약 지역인 소규모 축산농가(7700호), 전통시장 토종닭판매업소(98개소)은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월 1회 소독하던 것을 2회 이상 집중 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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