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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의 유사규제 개선 내년 2월까지 입찰․계약 관련 2단계 과제 일부[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유관기관들에 대한 입찰·계약 관련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입찰계약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실적 요건이 완화되고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등도 높아진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유사규제 524개에 대한 개선작업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71%가 완료된 1단계 규제는 이달 마무리하고 2단계 제도 개선으로 입찰·계약 관련 진입장벽 및 기업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동안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부터 ‘숨은 유사규제’와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과제’ 총 524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달 30일 148개가 완료됐고 나머지 50개는 이달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2월에는 9개가 추가로 예정돼 있다.
2단계 규제개혁 대상은 입찰·계약 관련 과제 317개다. 산업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2단계 진행에 돌입할 방침이다
먼저 2단계 제도 개선으로는 입찰·계약 관련 진입장벽 및 기업부담 완화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 실적 요건을 완화했다.
실적범위는 소규모 입찰공사 등의 경우 입찰대상 공사비의 1/3 이하 시공실적도 인정된다. 실적 인정 기간도 최근 5년 내 수주한 실적까지 확대된다.
또 개선안에는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등 진입장벽을 완화키로 했다. 예컨대 창업기업·장애인 기업의 납품실적·경영상태점수 등에 기본점수를 상향하는 방식이다.
발전 5사에 대한 등록·관리체계도 통합된다. 이는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정비적격업체 관리지침을 각 발전사가 개별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들의 중복된 등록·신청 등에 번거로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남부발전 등은 협력업체가 안정적 거래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 때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추정가격 4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 공사 안전관리도 돕는다.
이 밖에도 중부발전 등 공사 및 계약 관련 입찰서류 등의 수량과 종류를 최소화(계약 시 산출내역서 1부)해 자료수집 의무를 완화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과제를 2015년 2월까지 모두 완료할 것”이라며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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