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방화장실 지정 응모는 내년 1월 5일까지 관련서류 구비 후 시 자원순환과로 제출(방문 또는 팩스)하면 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화장실 시설현황 및 청결상태, 지역상황 및 유동인구의 사용빈도수 등을 감안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설치된 개인 및 법인 소유의 화장실로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다. 단, 건물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위치하거나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과하여 접근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평가등급에 따라 1년간 변기세정액·방향제·비누·화장지·핸드타올·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편의용품이 매월 10~20만 원씩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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