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15 개방화장실 지정 희망자 공모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시민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개인·법인 소유의 남녀화장실을 개방에 동의하는 곳 20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한다.

이번 개방화장실 지정 응모는 내년 1월 5일까지 관련서류 구비 후 시 자원순환과로 제출(방문 또는 팩스)하면 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화장실 시설현황 및 청결상태, 지역상황 및 유동인구의 사용빈도수 등을 감안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설치된 개인 및 법인 소유의 화장실로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다. 단, 건물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위치하거나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과하여 접근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평가등급에 따라 1년간 변기세정액·방향제·비누·화장지·핸드타올·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편의용품이 매월 10~20만 원씩 차등 지원된다.

또 해당시설을 수시 및 분기별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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