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지역주택조합 ‘울산 위멤버타운’ 내달 조합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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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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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위멤버타운 지역주택조합' 투시도.[이미지=대현지역주택조합(가칭)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대현지역주택조합(가칭)이 다음달 울산 남구 야음동 일대에 ‘울산 위멤버타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주택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울산 위멤버타운은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총 846가구(전용 59~84㎡)로 구성된다.

사업지는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꾸준한 상주·유입인구로 안정된 수요를 확보했다는 평이다. 남쪽으로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울산석유화학단지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울산용연공업단지 및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등 대기업 공장이 자리했다.

단지는 울산 번영로변에 위치해 교통·편의시설이 밀집했다. 번영로와 삼산로·수암로 등을 통한 시내 각지 이동이 쉽다. 울산고속버스터미널·울산시외버스터미널 등도 가깝다. 홈플러스(울산남구점)·롯데백화점(울산점)·울산백화점(울산점)·뉴코아아울렛(울산점)·롯데시네마 등이 있고 선암호수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대현초·도산초·용현초·야음중·신선여고·대현고 등도 걸어서 10분 내 거리다.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6일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등 주택조합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용 85㎡이하 1주택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8월에는 조합원 모집 대상지역이 사업지 동일 시·군 거주자에서 인접 시·도 지역 광역생활권으로 확대됐고 올 6월 최대 25%를 중대형(전용 85㎡초과)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련 법규가 완화되고 있다.

울산 위멤버타운 조합원 가입은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또는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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