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판매 정지' 다산북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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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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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전례없는 중징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자율협약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월권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다산북스에 내린 출판물 판매정지 15일의 제재 조치와 관련해 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북스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아동용 위인전기물 'WHO' 시리즈의 홈쇼핑 공급 건과 관련해 제재 사유로 밝힌 '독점적 공급'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를 상대로 이의 재심의도 요구하고 있다. 다산북스는 WHO 시리즈를 내는 스튜디오 다산과 지분관계가 없는 별도 법인이어서 함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산북스는 이와 별도로 각 서점과 유통사를 상대로 판매정지 혹은 반품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유통심의위 결정 이행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다산북스가 유통심의위의 결정에 강력 반발함에 따라 '독점공급을 할 수 없다'는 자율협약 규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앞서 다산북스는 기존 128만원 정가의 WHO 시리즈 100권 세트도서를 55만원으로 낮춘 페이퍼백 세트를 내놓았으며, 이를 일부 홈쇼핑에 공급했다. 이와 관련해 서점과 유통사 일부가 도서 구매 의향을 밝혔으나 "공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다산북스 측은 이에 대해 "재고 등이 없는 상황에서 비공식적 통신주문에 대해 아직 공급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통심의위 측은 WHO 시리즈 출판 당사자인 스튜디오 다산과 다산북스 모두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동일인물이 양 법인 모두 대표를 맡고 있어 제재의 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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