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는 23일 열린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이른바 ‘부동산 3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담판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과 서민주거안정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부동산 3법’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은 3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 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새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여야는 전·월세대책,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추가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월세대책 특별소위를 구성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이장우 원내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부동산 관련 법을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날 회동에서 새정치연합 측은 “여당이 많이 양보했다면서요?”라는 뼈있는 농담을 던졌고, 새누리당 측도 “아까 내용을 받아 보고…양보를 많이 한 것 같아요”라고 답하는 등 여야 간 기 싸움은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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