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자 과외교습 제한하는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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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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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입학사정관 퇴직자의 교습소 등을 통한 과외교습을 제한하는 등 취업제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과의 연계규정이 미비해 입법 취지 달성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사교육 현장의 무질서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입학사정관으로 퇴직해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퇴직한 입학 사정관의 불공정한 대학입학전형절차에의 개입을 방지해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학원법’에 따른 교습소 등을 통한 과외교습이 허용되고 있어 입법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의원은 “학원법 개정안의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을 고등교육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습소 등을 통한 과외교습을 금지해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통과와 정책변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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