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류세 과세 기준율 기업 소득 80%로 확정…업무용 부동산 투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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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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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한전 부지 매입 관련 업무용 판정 기준은 2월 최종 결정

  • 종교인 과세 1년 유예…파생상품 소득 10% 세율로 양도소득세 부과

  • 기재부,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입법예고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업소득환류세제 상의 과세 기준율이 투자 포함 방식은 기업소득의 80%, 투자제외 방식은 30%로 확정됐다. 또한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건물 신축·증축 부지 등은 투자로 인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1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추지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26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회의(1월22일), 국무회의(1월27일)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율과 과세 대상 등을 규정했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기준율의 경우 투자 포함 방식은 80%로, 투자 제외 방식 30%로 정해 법률이 정한 범위 중 높은 수치로 결정됐다.

시행령은 환류세제의 투자를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규정했다.

유형고정 자산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무상설치자산, 업무용 건물 신·증측 건설비, 토지 등이다. 토지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된다. 일반 토지와 기존 건물, 중고품은 투자에서 제외됐다.

다만 공장 사업장 등 업무용 건물 기준과 업무용 판정 기준은 내년 2월 시행규칙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낙찰받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대한 투자 인정 여부는 시행규칙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형고정자산에는 개발비, 특허권·상표권·광업권 등이 포함됐으며 영업권은 제외됐다.

해외투자와 지분 취득은 투자에서 제외되지만 인수합병(M&A)할 때 현금 지출이 많은 점을 고려해 과세방식을 '투자 포함'에서 '투자 제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 증가액은 임원, 연봉 1억2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규정했고 배당은 현금배당(중간·결산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이 포함된다.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보다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임원(미등기 포함), 고액연봉자(연봉 1억2000만원 이상), 최대주주와 친족인 근로자는 제외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고배당 기준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는 당초의 내년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기타 소득(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키로 하고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종교단체 원천징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장기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20%로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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