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충북 진천 구제역 발생이후 천안시와 증평군 등 인접 지역으로 확산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8일부로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같은 날부터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도록 확대 운영해 근무시간 이후에도 각 반별 1명 씩 상황근무에 돌입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로 돼지를 사육하는 157개 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축산농가에 긴급 소독약품과 생석회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별로 철저한 차단방역 및 1일 1회 이상 소독과 소독조 설치를 권고했다.
특히 당진시는 관외 지역에서 축산농가를 출입한 차량을 통한 구제역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국도 34호선인 신평면 운정리와 국도 32호선 합덕읍 대합덕리에 거점방역초소를 설치해 24시간 방역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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