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김병립)는 내년 1월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내용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대규모의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및 규모 이상의 도장시설 등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새롭게 포함돼 필히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제주시 환경부서에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와 함께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은 올해까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내년부터 시간당 증발량 2t이상 보일러인 경우에는 포함돼 적용이 확대된다.
다만 붓이나 롤러만 사용하는 경우와 건물 및 대형선박의 도장작업은 제외한다.
이와함께 폐기물 처리시설 중 동력이 20마력 이상 또는 연료사용량 시간당 30㎏이상인 분쇄, 파쇄, 용융시설 및 음식물 건조시설도 대기오염물질 발생시설에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제조업 또는 자동차정비공업사의 경우에만 도장시설을 신고하였으나, 앞으로 사업장의 업종에 관계없이 도장물체의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므로 시 환경부서에 신고 및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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