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쌈지돈 ……천안시에서도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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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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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5일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 교사로 등재하는등으로 5800만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천안시 서북구 H 어린이집의 대표 J(여· 38)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천안서북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월급원장을 고용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교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5,8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학부형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빙자해 '종일반비' 명목으로 매월 5만원씩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J씨는 보육교사들로 부터는 별도의 급여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이중 회계처리를 하여 친인척들의 차명계좌로 돌려받거나, 관할행정청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보육사실을 은폐 하고자 보육교사 자격증의 사진을 바꾸어 위조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회계서류를 폐기 및 은닉한 사실도 드러남에 따라 실제 유용한 액수는 더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J씨가 부정수급한 국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토록 관할행정청에 통보하고, 보육업계에 관행처럼 여겨진 ‘월급원장’과  어린이집의 고질적이고 만연된 비리에 대하여 관계 감독기관과의 합동 단속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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